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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중인 요즘 취업이 특히 곤란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주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인당 3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으니 얼른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에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사업장과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보세요.
두번째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입니다.
세번째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외에도 아래와 같은 서류를 같이 구비하셔야 합니다.
-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 사업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매업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고령자란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하며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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