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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는 고령자를 계속해서 일하게 하는 사업주에게 혜택을 줬던 사업을 알아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대 1,2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 01. 29. ~ 2024. 12. 31.
2. 신청방법
-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신청
3. 제출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최초 1년은 월 60만원 * 12개월 총 720만원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침서에서 참고해 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 하고 아래와 같은 대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 가능
2.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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