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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하기 어렵고 힘드시죠? 구직을 단념한 청년 등을 발굴하여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자신감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도전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참여 및 이수시 총 300만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워크넷 접속 - 고용복지정책 -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눌러줍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눌러주면 바로 신청 페이지가 나오며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기관은 아래 표와 같고 각 지역별로 사업 참여 시기가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 세종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강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정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및 모집 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하여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 청년 문답표 30점 만점에 21점 이상인 만 18세~34세 청년.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입니다.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 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 복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민원 24에서 발급 제출하여 확인)
-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참여혜택
참여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 50만원씩 5개월 250만원과 함께 인센티브 50만원까지 총 3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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