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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죠? 오늘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어떻게 신고하는지 신고방법과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차례차례 따라오셔서 신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0,000원 이하 | 6 %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 1,260,000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 5,760,000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 15,440,000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 19,940,000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 25,940,000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 35,940,000 |
1,000,000,000원 초과 | 45 % | 65,940,000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저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떴는데요. 메인화면이 뜨시는 분들은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저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신고 바로가기를 누른 후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을 완료하면 다시 소득세신고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만약 이대로 넘어오지 않으셨다면 위에 경로로 다시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정기신고를 눌러주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후 연락처를 입력해 준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소득종류변경 - 소득종류 선택 - 소득종류 선택완료
저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만 해당되어 두 가지만 눌러줬지만 사업소득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세 가지 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모르겠다면 세가지 다 눌러 놓고 넘어가려 하면 애초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입력이 안되어 넘어가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로 내려 근로/연금/기타 소득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올텐데요.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씩 부른 후 선택완료를 하여 적용을 해줍니다.
아래로 내려 연말정산(공제) 불러오기도 꼭 눌러줘야합니다. 연말정산이 불러와졌으면 아래 주황버튼들을 한 번씩 다 불러와줍니다. 부르기 전과 후의 금액이 정말 달라지니 꼭 눌러주세요.
이제 위 단계가 끝났으면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 (마이너스)라면 돌려받게 되시고 +(플러스)라면 그 금액만큼 내셔야합니다.
환급계좌를 입력 - 동의 체크 - 제출화면 이동
마지막으로 제공동의를 한 후 신고서 제출을 누르면 접수되었다는 화면이 뜨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위와 같이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세 되면 아래와 같이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를 하라는 창이 나오는데요. 개인지방소득세도 바로 해보겠습니다.
위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일하게 들어가 줍니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신고내역 조회 클릭 - 조회하기
그럼 이전에 신고했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나올 텐데요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눌러줍니다.
위택스로 넘어가게 되고 아래의 창이 뜰 텐데요. 입력을 해줍니다.
종합소득세보다 훨씬 쉬운데요. 공란을 입력해 주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기본으로 체크가 이미 다 되어있어 별로 입력할 것이 없어요. 확인 후다음을 눌러줍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었다고 뜨고 여기서도 마이너스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플러스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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